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보조견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인증된 훈련기관에 보조견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445명이었으나 실제 분양을 받은 경우는 36명으로 신청자 대비 8.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장애인 보조견 수요가 2007년 신청자가 445명밖에 없다하더라도 신청자들이 다 분양받으려면 1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보조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복지부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을 육성하려면 육성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기관인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7명 정도의 직원이 60여두의 후보견을 키우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경기도로부터 연간 7,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 지역의 장애인들은 분양받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보조견 육성기관을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