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개인의 생활을 포기하게 될 정도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장애인 가족. 더 이상 장애인 가족을 벼랑 끝에 두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북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장애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된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가족들의 자살 시도 사건은 언론에 노출된 것만 15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은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개인중심형이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외받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곽 의원은 “장애인가구는 194만4,791가구이고 가족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도 60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통해 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가구는 1,176가구”라며 “이는 전체 추정 장애인가구의 0.06%, 가족지원 필요 추정가구의 0.1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곽 의원은 2007년부터 시행중인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통해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서비스가 주된 프로그램이고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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