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분권교부세율로는 폭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2005년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수요를 전혀 반영 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사업의 확대 운영에도 예산의 추가반영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노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폭증과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현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큰 현실,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가 큰 현실은 낮은 교부세율로 결정된 분권교부세 방식의 재정분권과 결합해 지방비 부담의 급증, 신규사업 개발 노력 미흡, 지방간 수직적 격차의 발생 및 확대로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지체시키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이양 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규모는 연평균 20.5%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율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증가율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는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낮은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포함될 경우 폭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그동안 복지비용으로 지출을 하던 예산을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 하기 힘들다”며 “개별 보고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부처마다 의견 다르다. 갑론을박하다 시기를 놓칠까봐 해서 말한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까봐 지난번 토론회도 거쳤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저수준 등이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는 구별해 국가로 환원하고 나머지는 미니포괄보조금 제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하루 빨리 복지관련 예산의 이양으로 생기는 부작용 문제를 없애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종부세 완화 방침도 있고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포함됨에 따른 복지비 부담도 있다”며 “2010년 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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