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정수성 의원이 지난해 5월 3000이하의 장애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중에 있다. ⓒ에이블뉴스D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부터 장애인이 구매한 2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이동권 제약이 따랐던 장애인에 자동차는 필수일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이동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 제도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의 보급 확대로 수동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LPG차량은 트렁크의 유용면적이 타 연료 차량에 비해 협소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저렴한 LPG차량을 취득해 이용하고 있다.

장애계가 배기량 상향을 안전행정부에 공식건의도 했지만 성과는 없는 상태다. 오히려 장애당사자 보다는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과 세수 감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 한 달만인 6월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된 것이 전부다.

법안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을 차에 싣고 다니기 위해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차량 구입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세 면제 차량 범위를 배기량 3000cc로 상향조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0cc이하로의 제한은 국민 81%가 2000cc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지 못해 겨우 뒷 자석에 넣고 다닌다.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는 휠체어를 분리해 트렁크에 싣는데 자칫 휠체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휠체어 외에도 또 다른 보장구를 사용하는 척수장애인들이 많다”며 “충분한 수납을 위해서는 배기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국장은 “배기량 상향에 대한 민원이 있다. 휠체어 등 보장구 욕구도 많아지고 차량에 싣고 다닌다”며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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