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공시설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전주시, 완주군, 김포시, 인천부평구, 의왕시에 이어 전국에서 열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2009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했으나 예산 확보 기간이 필요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해 신생아의 부모가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 정했다.
지원금은 장애등급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이다.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 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신생아 부모 모두가 장애인의 경우에도 중복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도 조례 제명 및 일부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위해 일부 수정된 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해 완공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해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안산시는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해 시정하게 한다.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
이외에도 안산시는 또 하나의 장애인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안산시에서 부담해 주는 내용으로 다음 회기 내에 처리시킬 계획이다.
안산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 2건이 만들어진 부분에 안산시 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에도 감사한다"고 밝혔고,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을 각 유형별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