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낙인찍은 일명 ‘하은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6일, 만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을 만나 모텔로 유인돼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돼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 청소년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미성숙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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