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는 교통·의료 및 시설·지원정책·편의증진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담겼다. 각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③장애인지원정책 분야 7개 과제

장애인 지원정책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7가지로, 먼저 복지부는 오는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장애유형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심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허위 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급여의 전용계좌를 1인 1계좌로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오픈해 보다 신뢰도 높은 장애인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지난 10월 음성독서기 등 국내생산 장애인용품 7종에 영세율을 추가 적용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현재 기재부는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중이다.

장애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장애여성전용 훈련과정을 확대운영하도록 각 민간위특훈련기관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소 능력개발센터에서 장애여성 적합직종을 매년 1개 이상 개발·운영하고 장애여성을 30%이상 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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