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4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정치적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란 슬로건으로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확정, 내년 총선 공천 심사 시 장애인 등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먼저 총선의 선거권은 2019년 8월1일 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1일에서 2020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진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또한 공천 심사 때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과 장애인, 민주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후보자들에는 공천심사 가산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자는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총선 공천에 원천 배제된다.

경선 불복과 탈당, 제명징계 전력자의 경선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경선에 참가하는 사례에 적용하는 감점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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