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속 장애인 선거권 보장내용에는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토록 했다.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다.

단,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점자인쇄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 의견으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제외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 제작해 제출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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