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인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 내정자는 법관이라는 사법관료의 경력 이외에 인권 관련 활동이나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법조가 과잉 대표되는 현상을 심화시킨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악 30년동안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11명 가운데 법조 직역 출신이 7명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법조 출신을 임명해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권 관련성에 대한 소명과 관련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법이 정한 ‘인권 전문성’ 요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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