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이블뉴스DB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 중심의 복지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국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국민중심의 적극적 복지와 복지전알체계 구축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추진방법,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등을 담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탈빈곤 유인 강화와 빈곤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방안, 생활보장사업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수급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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