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폐지의 위기를 면세유 도입으로 반전시키고자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한 뒤 활동 모습. ⓒ에이블뉴스

일명 장애인들의 LPG지원 부활을 담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물거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재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4개 장애 관련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31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차량 소유자와 미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한 의원은 “계속 심사 하고 재논의 하겠다고는 하지만 다른 것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생산품 인증 외 제품에 인증표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아닌 생산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인증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는 현행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월 장애인복지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관련 부양의무자의 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이언주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로 돼 있는 규정이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수급자’로 명확히 했다.

이번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장애 관련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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