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지난 11일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가 약속하는 장애인 복지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철수 진심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향유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을 설명했다.

제시된 '장애인 복지 5대 전략'은 지난 11일 안 후보가 발표한 7대 비전 실현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에 담긴 장애인 정책을 더욱 구체화 시킨 내용이 들어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먼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등급제는 존치시켜,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한다.

또한 전략에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간소화·활성화 한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상한선도 폐지한다.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페지하고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해 등급제 폐지 후 개인별 욕구사정과 연동하겠다는 것.

현재 5만 5천명을 약간 넘는 정도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서비스 제공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65세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다.

■장애인 차별없이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반 구축=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도 범주 확대를 검토한다.

영구 장애 뿐 만 아니라 일시 장애(2년 미만의 장애)도 장애 범주에 포함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끔 하고, 지역사회 내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당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초기 정착을 돕는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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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과 근로권 보장=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수준의 현실화 한다.

특히 공공부조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적 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해, 장애빈곤을 해소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와 중증장애인이 일 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을 확대한다. 분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삭제한다는 것.

또한 OECD 국가들처럼 정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 제도(중증장애인 고용 시 임금 보조)를 도입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인권 보장=현재 특수교육 현장으로 손 꼽히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할 계획이다. 학급 수 및 이에 따른 담당 교원 수를 증원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장애인 진료 활성화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진료의 난이도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두어 수가를 일정 수준 상향하는 등 진료 수가를 차등화 하고, 공공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평가, 인증,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한다.

정보접근권과 시설접근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상버스 확대 및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발달장애인에 친화적인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및 법률구조 체계를 만든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구축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및 정신보건센터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소득공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의 정신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 각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 권리보장 및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를 구축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 확충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2013년 시행)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통합보육을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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