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지난 4.11총선 당시 서울 소재 Y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투표강압,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해당 시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9일 진선미 의원이 지난 5일 국감자료를 통해 제기한 의혹과 관련, 해당 시설과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일 진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4·11총선 당시 서울 소재 Y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 있었다는 문제 제기서부터 시작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4.11 총선 당시 Y시설은 거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인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진 의원이 공개한 거주 장애인 면담 동영상에는 총 7명이 투표를 했고, 나머지는 인지·의시표현 능력이 부족해 선거사실을 아예 알지 못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A장애인은 “엄마(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시설 직원을 엄마라고 부른다)가 누구 찍어라, 누구 찍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

특히 진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대리투표 문제가 Y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시설에서 생활했거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추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폐쇄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과 내부의 권력관계를 볼 때 투표강압과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자명한데도, 선관위는 거수투표 일괄 대리 신청을 실질적으로 방조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투표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당은 Y시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사위등재․허위날인죄와 동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투표간섭죄의 협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위원회의 직무상 공정성 조항 위반과 형법 제1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지난 총선에 대한 의혹제기는 6개월안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기한인 오는 11일안까지 검찰에 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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