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장애판정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의 오류로 복지예산이 새고 있다고 얘기하나, 반대로 장애 진단만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장애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와 평가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소요되며, 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십만원까지 소요된다"며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장애 판정 문제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비용 부담은 더욱 크다.

이는 복지부가 2009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경우 만 6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을 받으면 6세부터 12세미만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6세부터 12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 및 재판정을 받으면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12세부터 18세 미만에 또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적 장애와 내부 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일선 병원에서는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 항목에 대한 혼선을 빚어, 뇌성마비장애나 파킨슨병의 경우 MRI나 CT 검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MB정부가 장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이라며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이 이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당장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장애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공단이 단순히 복지부의 장애판정 기준을 적용해 등급 심사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 제도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보편성이나 적정성, 근로복귀 보장기능, 보완적 제도 및 적정역할 분담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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