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3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및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위원회 대안)과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 등 장애관련 법안 3개를 포함해 총 18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의무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일화된 국가자격 신설 △복지지원 제공자의 보수를 '교육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중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에는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 장애아동지원위원회 등을 설치해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내용 결정, 제공기관 중개'가 포함됐다.

또한 △전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의무지원에는 '의료지원, 보장구·보조공학기기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양육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들어 있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는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물론,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규정은 삭제됐으며, 공공기관의 구매지원 강화 및 촉진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에는 1,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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