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위원장 이재선)는 오는 10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를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위원회 전체일정에 돌입한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위원장 이재선)는 오는 10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를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위원회 전체일정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3일 제301회국회(임시회) 복지위 전체일정을 밝히고 법안심사를 예고했다. 복지위 심사소위의 법안심사는 10일, 20일, 21일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심사소위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들(공성진, 이낙연, 최영희, 곽정숙,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을위한보조기기개발및보급촉진등에관한 법률안(정하균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정하균, 김영록,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 (박은수, 최규식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들(김성식, 신상진, 오제세의원 대표발의)은 심사소위 내 논의에 따라 심사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소위 내 심사 결과에 따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을 의결한다.

복지위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법안 상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14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2일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한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된다. 본회의는 23일, 29일,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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