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은 지난 20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실

아동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나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윤석용 의원은 지난 20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인 아동 등의 범위가 확대됐다.

법률의 아동 등의 정의를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했으며, 실종 치매노인의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도 '실종 아동 등'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시 그 사실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아동 등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해외로 입양된 경우나 퇴소한 경우에도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내 외 입양자 맟 보호시설 퇴소자 모두 유전자 체취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청장은 무연고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얼굴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얼굴변환프로그램 운영 및 사진대조작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실종아동 찾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도록 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내용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권영진 김금래 김정권 배영식 손범규 신상진 안홍준 유성엽 윤석용 윤영 이한성 주광덕 최경희 한선교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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