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김성식 의원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 16일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부양의무자(자녀·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144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식 의원을 비롯해 구상찬 권영진 김충환 신상진 원희목 유원일 윤석용 윤진식 이한성 임영호 정양석 정태근 주광덕 황영철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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