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이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의 지적에 대해 이번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연대는 지난 3월 18일 “공직선거법의 제65조와 제149조 2항의 내용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선관위에 전달했다. 지방선거연대가 제기한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 65조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로 제작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알 관리를 침해하고 있고, 제149조 2항은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8일 지방선거연대측에 “이번 6.2지방선거는 8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해 선고공보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득이 면수를 제한했다”며 “향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해왔다.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설치되는 기표소에 대해서는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을 출장·입회시켜 사위투표를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연대는 선관위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지방선거연대는 “정보홍수를 이유로 면수를 제한했다는 것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관위의 답변이라기에는 너무도 궁색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정보를 전달해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49조 2항과 관련한 선관위의 답변에 대해서도 “2008년 12월 기준으로 30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전국 271개소다. 선관위의 답변이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 파견 등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선거연대는 향후 공직선거법 제65조 및 제149조 2항으로 야기되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 및 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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