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장애인예비후보자 차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재/보도 : 김충열 hahakcy@hanmail.net

지난 5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면서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을 차별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국가인원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장애인 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수당과 실비를 국가가 부담해 장애인후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개정된 제122조 3항에 “예비후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현장발언]

강현석 예비후보자

본 선거 때에는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준다 해놓고 예비선거운동 기간에는 활동보조인을 자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은 엄연히 장애인의 참정권 또는 정치활동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거리유세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번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장애인예비후보자가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며 유권해석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Jnet 뉴스 김충열입니다.

한국장애인방송 Jnettv 김충열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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