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에서 장애인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아니면 또 다른 후보냐.'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9일은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또한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의 지역 대표자와 교육감을 뽑는 날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현실 속,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 편의 지원 내용을 소개한다.

■새벽6시부터 오후6시까지=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만 19세 이상. 1993년 12월20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안내문을 참조하면 되고, 투표장에 갈 때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가 불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져가야 하며,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나 잠깐 틈을 내서 투표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동반투표 가능=중증장애인 경우,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 때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제대로 투표조차 행사하지 못해온 것.

이에 올해부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강화됐다. 먼저 의사결정 능력은 있지만 신체장애가 심한 장애인들, 해당 후보자의 란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 한해 동반투표가 허용된다.

앞서 지난해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시각과 지체장애인에 한해 동반 투표가 가능했지만, 지난 4·11총선부터 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투표장 속 편의 보장=투표소에 장애인 출입통로가 없거나 투표소가 1층 이외의 곳에 설치돼있어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 1층에서 부득이하게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1층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해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힘들어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투표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교통편의를 요청하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차량 등을 지원받아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차량 1대당 2명씩 배치, 장애인유권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하는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시각장애인들 편의 보장=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보장했다. 먼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점자 투표안내문 발송을 했으며, ‘투표용지 고정 홈’이 있는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가 제작, 비치 됐다.

투표보조용구는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이 점자로 인쇄돼 있으며, 그 옆에 기표홈이 있다. 선택한 후보자의 기표홈 안에 기표하면 된다.

참고로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는 기호만, 교육감재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명만 점자로 인쇄돼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이외에 도장 등으로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되며,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일 경우,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

■거소 투표는 어떻게?=투표소로 직접 가셔서 투표하는 장애인들도 있는 반면, 거소 즉, 특히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집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 거소 투표는 용지가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도착을 해야 한다.

혹시나 우편발송을 못했다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가서 투표관리원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후보자의 정책이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지.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해 자랑스런 우리 대통령, 희망이 넘치는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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