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환경·축산분야의 검사기준과 환경배출기준이 강화,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는 올해부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보건·환경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보건분야 3개, 환경분야 11개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분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시행,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건강기능함유식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됐다

특히 환경분야는 오는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사용승인 없이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측정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기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자체 조례가 강화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오는 7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으로 골프장의 농약사용이 제한되고 위반했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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