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22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모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개인이나 법인기관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 및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 공단 이미지 제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수 지사장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지길 바라며,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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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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