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22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캠페인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22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모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개인이나 법인기관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 및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 공단 이미지 제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수 지사장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지길 바라며,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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