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 공대위)가 29일 오전 11시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남초등학교 농아인 학생을 위한 교육권을 인정해달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높였다.ⓒ공대위

"장애를 딛고 ‘한국의 헬렌켈러’를 꿈꾸며 농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진학한 농아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관심있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니, 마음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 공대위)가 29일 오전 11시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남초등학교 농아인 학생을 위한 교육권을 인정해달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전 공대위는 올해 초 성남초등학교 2명의 농학생이 수화통역을 담당하던 실무원이 사직한 이후 고용된 엉터리 수화를 구사하는 실무원에 의해 교육권이 박탈되자 지난 7월 출범했다.

대전 공대위는 농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청과 학교 측에 요구안 전달, 면담, 공문 요청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실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학교 측은 이를 메울 특수교육실무원 채용을 위해 6번에 걸쳐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2학기 농학생들의 교육권이 위태한 상황.

성남초등학교와 시교육청이 지난 27일 공지한 채용 공고에 따르면, 대전 공대위가 요구한 전문 수화통역사가 아닌 수화 통역이 가능한 교대 근무 특수교육실무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 시간당 1만5천원으로, 주 13시간을 일할 시, 월 115만원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앞서 학교 측이 예체능을 제외한 10시간으로 책정한 것을, 고학년일 경우 주당 26시간 내외의 시간임을 밝힌 공대위의 항의 방문에 3시간 늘어난 결과. 그럼에도 방과 후나 그 외 수업시간에는 수화를 제공받지 못해 농학생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특수교육실무원의 문제는 자격증의 유무를 떠나 농학생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해당학교와 시교육청은 애초에 채용을 할 수 없는 노동 조건과 임금을 내 놓고 채용공고를 냈다.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 속에서 농학생의 교육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수화언어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이영경 대변인은 “교육에 관련한 수화를 하려면 전문적인 통역사가 필요하다. 3~5년의 실무경험은 물론, 농아인과 접하면서 끊임없는 수화연마가 필요한데, 밥 한번 먹여주는 식의 수준인 실무원들이 통역을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문통역사는 실무원의 조건으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원자가 없다. 예산 핑계대는 교육청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주 인화학교의 경우, 뿔뿔이 흩어진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해 실무자가 4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서 학교 선생님이 교육청과 이야기를 통해 4명의 실무원의 임금을 돈으로 받아, 전문 통역할 수 있는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며 “공대위가 요구한 채용 조건을 해줄 수 없다면 이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보는게 좋지 않냐”고 토로했다.

한편, 대전 공대위는 수화를 농인의 제1언어로 인정할 것과 농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투쟁에 나서고, 오는 9월1일 ‘농학생 교육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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