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차연)는 29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개인별 24시간 지원체계가 핵심”이라면서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3년을 앞뒀지만, 변경된 활동지원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 장애계에서 파악한 급격한 시간하락 수급자만 24명에 달하며, 시추가 포함 최대 521시간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차연)는 29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개인별 24시간 지원체계가 핵심”이라면서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이 파악한 급격한 시간하락 예상 수급자는 총 24명이다. 이들은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되며 국비시간 60시간 이상 하락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다.

달서구에 사는 독거장애인 성 모 씨(중증 지체)는 기존 461시간(국비 401시간, 시비 60시간)에서 국비 150시간으로 310시간 떨어졌다. 국비만 놓고 보면 250시간이 하락한 것.

달서구에 거주하는 독거장애인 허 모 씨(중증 뇌병변)의 경우 대구시 24시간 지원 대상자로 기존 871시간(1등급 국비 391시간, 시비 480시간)을 받았지만, 올해 4월 종합조사 결과 1등급에서 4구간 300시간으로 곤두박질쳤다. 총 521시간((국비 91시간, 시비 430시간)의 하락이 예상돼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종합조사에서 기능제한 정도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용자도 있었다. 중구에 거주하는 독거장애인 노 모 씨(중증 지체)는 척수성근위축증으로 활동지원이 절실하지만, 인정점수 425점 278시간(1등급 국비 118시간+직장추가 40시간+시비 120시간)에서 종합조사 276.1점, 8구간(270시간)을 받았다.

병의 진행으로 신체기능과 정신기능에 있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일상생활동작수행과 수단적 동작수행 영역에 대한 지원시간이 이전 인정조사보다 종합조사에서 더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 하락된 결과다.

종합조사 조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조사 태도도 문제 삼았다. 10분 내외로 짧게 단편저긴 파악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렇게 인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오죠?”, 아니, 다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척 하네”,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일을 하냐” 등의 차별적 발언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대구 장차연은 이 같은 차별 사례와 시간 하락 사례 등을 공단 대구본부에 진정, 책임있는 시정을 촉구했다.

대구 장차연은 “종합조사 시행 3년동안 장애인의 삶을 얼마나 달라졌는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조사와 판정과정에서조차 인간다운 존엄성을 훼손당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단순 산정특례 연장이 아니라 종합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조사표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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