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장애인차별 사례 66건을 집단 진정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장애인차별 사례 66건을 집단 진정했다.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화 및 용역 이용에 관한 차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 등 지역사회 근린생활시설 이용 시 접근 차별, 장애인 비하 및 거부, 교통수단 등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이용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용지‧선거공보물을 제공해 참정권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청각장애를 이유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된 사례도 포함됐다.

또 손 모씨(지체1급)는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높이조절용 탁자가 없어 제대로 조문을 드리지 못 했고, 이 모씨(뇌병변1급)는 무장애 놀이터가 없이 자신의 자녀와 놀아주지 못 했다.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이민호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교통·의료·금융 등의 영역과 시설물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차별이 만연하고,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의 권고 조치 확대와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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