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년 맞이 기자회견 전경.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시설물 접근부터 장애 이용한 사기사건까지 총 84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년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대구연대에 따르면 11일은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는 날이다.

올해는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가 대구시립미술관의 순환버스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경북지역은 청각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영역별 권리옹호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420대구연대은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차별 사례를 취합해 집단 진정했다.

진정사례는 장애로 인한 시설물 접근제한, 장애비하 등 고전적 차별이 대다수를 이뤘다. 이외에도 주거지역 편의지원 거부, 발달장애인 참정권 미보장 등도 포함됐다.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교통, 의료, 문화, 금융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도 점차 늘고 있어 차별을 하는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대구인권사무소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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