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울산지역 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울산지역 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대기업(모회사)이 발행주식이나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할 시,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투자비용의 75% 무상지원,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울산지사 양병영 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35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많은 울산지역에는 아직 단 1곳도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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