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사업장의 위탁계약 해지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주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 가해 장애인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해당 시설을 울주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4월 두 달에 거쳐 수사를 통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사업장 안에서 장애인 동료들 사이 성추행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해 관련자 10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성추행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달라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명은 합의 또는 고소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 10명은 20~60대 남성으로 6명은 지체, 4명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1명은 30대 남성 1명을 빼곤 20~50대 여성들로 2명은 지체, 9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성추행은 주로 작업장이나 야유회 등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특히 사업장측은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알고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시설 관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책위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위탁기관인 울산 장애인단체와의 위탁계약 해지와 함께 사건을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탁 계약시 선정과정의 투명한 공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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