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최창현 대표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대는 지난 3월7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 장관에게 대구 A복지센터에서 중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둔갑시켜 활동보조인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아무런 조사나 관련 답변이 없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

고소인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최창현 대표는 “활동보조사업이 진정으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가야되고 복지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부정행위에 대해 진정을 넣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고소를 통해 일침을 가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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