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법원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엄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법원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비리 행위자를 엄단하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8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대구희망원은 연간 120여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및 노숙인 거주시설이다. 지난 37년간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설립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과 언론보도에 의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09명의 생활인사망·사망 은폐 및 조작·감금·폭행·갈취·강제노동·수십억의 횡령 및 비자금조성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2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희망원 사건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대구희망원 전 원장인 배모 신부를 비롯해 7명을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대구희망원 전 원장인 김모 신부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8일 오전 생활인에 대한 불법감금혐의로 전 원장인 김모 신부를 비롯 이모 국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다.

오는 15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원장 배모 신부와 여모 수녀, 임모 사무국장과 유통업자 대표 등 7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어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김모씨 등 4명, 4월 11일에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생활인 이모씨, 그리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소심(배모 신부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

희망원대책위는 "저들이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교의 권위를 앞세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짓밟았던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구속 불구속 기소된 비리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간의 복지사업은 범죄의 감형 사유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엄한 중형을 내려 다시는 이 땅의 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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