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에 높이 차이 제거가 되어 있지 않은 의료시설.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접근 불가능한 제주도 서귀포시 의료시설이 수두룩한 것으로 점검됐다.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5일 5개 동안 서귀포시 내 중문권, 효돈지역의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접근권 모니터링은 병·의원 439개, 약국 41개 등 총 180곳 중 17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발췌해 사용했다.

조사결과 178곳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의료시설은 49곳으로 전체 2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시설 중 경사로의 기울기가 심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의료시설이 18곳, 주출입구의 턱 높이가 2cm 이상 5cm 미만으로 접근 불가가 된 곳이 6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단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도 존재했다.

또한 접근이 가능하다하더라도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거나 장애인화장실이 부재해 병원 이용이 힘들다는 기타의견들도 있었으며, “우리 병원은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한 곳도 있었다.

센터는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단순히 접근 가능여부에서 벗어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귀포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접근환경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들은 개·보수를 통해 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면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에 10cm 미만의 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를 지원,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 참여 확대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는 접근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jeju-scil.or.kr)에 등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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