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력예방교육’ 모습.ⓒ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은 도내 23개 시·군 장애인들의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을 위해 2021년 ‘장애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폭력예방교육은 장애인들이 4대 폭력에 대한 이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주적인 인권보호, 성희롱·성폭력 상황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의사표현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도 내 20개 시·군, 29개 사회복지 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800여명의 장애인이 폭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도 내 30인 이상 장애인시설·단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2월 중 선착순 접수를 통해 교육진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화(054-290-9217)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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