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송봉준 기자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 등을 둘러싼 창원시와 장애인단체 간 갈등이 해소됐다.

창원시와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7일 오후 늦게 '창원시 장애인 이동권증진 4대정책 협의서'에 합의하고 각각 서명했다.

양 측이 합의한 협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는 2021년까지 총 10대를 증차해 110대를 도입하고 운행율 확대 부분은 2017년까지 운행율 85%, 2018년부터 운행율 90%로 하기로 했다.

또 이용요금은 시내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시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으로 하는 안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상정해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버스와 교통약자콜택시 기사 교육 시 장애인당사자 강사로 교육 30% 실시하고 안전 메뉴얼 강화 시 창원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실무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해당 법령과 협의서를 반영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달 28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cbs.co.kr/nocut)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