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무양주공아파트 입주자인 장애인 오모씨가 상주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승강기가 없어 불편을 겪은 장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장을 제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인 무양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오모씨(39세, 지체1급)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연결되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

현재 무양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다.

그러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된 반면 장애인과 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양주공아파트와 같은 사례는 전국에도 많은 편이다.

2005년 이후 사업이 승인된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곳(95%)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이러한 차별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연구소는 "오모씨가 겪은 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면서 "LH는 마땅히 차별을 시정하고 승강기를 설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2년에도 지하철 종로3가역과 신도림역의 승강기 설치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바 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은 2012년에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맡았다.

18일 열린 LH 장애인 차별시정 공익소송 기자회견 전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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