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산맹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가해자인 박모 교사는 지난달 25일자로 직위 해제됐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감에 사건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교장,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3명에 대해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학교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감을 통해 사건 은폐·축소 관련자가 적발되면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제3자에 노출돼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해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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