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차연이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부산장차연

지난 24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동구 중증장애인의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6명이 집단 진정서를 제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 장차연에 따르면, 영동구 재선거 투표소 총 37개소 중 상당지역들의 투표소가 2층에 위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1층에 위치해 있어도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움에도 경사로 등의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투표소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직접 투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투표를 실시하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영선2동 제1투표소의 경우,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2층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었으며, 남항동 제2투표소는 1층의 턱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과해야만 투표소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목발을 사용하는 박 모(지체장애 1급)씨는 “계단을 보는 순간 투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나 주권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2층에 올라가서 투표를 행했다”고 말했다.

부산장차연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하지 못 하고 돌아서는 장애인의 참담한 심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받을 수 없다”며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선거에서 물리적 환경을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의 무성의와 생각 없음에 분노를 금치 못 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참정권을 침해당한 장애인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도 부산장차연은 4.24 재·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사례들을 계속 수집해 진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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