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형수, 이하 광주시각장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광주시각장복은 오는 12월까지 광주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보행체험, 저시력안경 체험 등 체험 위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광주시각장복(062-415-9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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