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은 각 시·군마다 다르고, 휴무일도 다르게 적용돼 이용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용요금을 기본 2㎞ 500원에 추가 1㎞당 100원으로 하고 상한액을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로 정한 것. 단 심야(00:00~04:00)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해당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19년 4~6월)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최초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 방법은 전화(061-287-8340~1), 팩스(061-287-8342)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전동호 전라남도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건의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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