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수차례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애인단체 협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봉 사진. ⓒ에이블뉴스DB

재임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수차례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장애인단체 전 협회장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협회장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 부하직원인 B씨를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피해자 A씨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2014년 5~7월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여러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처벌받을만한 내용이나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4가지 범행을 골라 사건의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동기, 경위 등을 미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씨와 피해자의 합의 하에 이뤄진 성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본인이 고관절 이형성정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사고로 인해 왼팔에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행을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이에 검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미뤄 피고인 A씨가 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의 양형에 반발, 형이 가볍다며 맞항소를 제기했다.

쌍방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까 특정 날짜에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 A씨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감정의뢰회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최초로 추행한 직후 피해자를 주임으로 승진시켜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함부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