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수투표신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유권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4월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거수투표신고를 할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5일 전일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서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장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장애인선거권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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