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여성성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자림복지재단을 두고 법원이 임원해임명령 처분을 취소, 지역장애계가 크게 분노했다.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전주지방법원의 자림복지재단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심한 유감을 표했다.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27일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대책위는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7월17일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1월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행정조치를 맡은 전북도는 지난 2014년 4월20일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법인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

대책위는 “재단의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성폭력발생 및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성폭력이 20여년이 넘게 발생했고 각종 부정행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라며 “이번 판결로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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