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16일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미만의 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 등 중증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415만5천원) 이하가정으로, 긴급사유 발생 시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보험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00시간 이내에서 학습·놀이활동,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장애아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은 엠마우스복지관에서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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