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4일 지적장애인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생활재활교사 김모(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북 남원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 거주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거주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남원 평화의 집 사건은 생활재활교사들이 지적장애인 거주인을 수년간 상습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남원경찰은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을 비롯한 생활재활교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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