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2일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 재활용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지원해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군수가 재활용품수집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에 식별가능한 개인보호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 지원, 낙상 등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또는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연 일정시간의 교육실시 등 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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