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지난 2일 법률사무소 지율S&C와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가 지난 2일 법률사무소 지율S&C(대표변호사 송진성·이정민)와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률사무소 지율S&C의 연계를 통해 상호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률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증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례 및 권리구제사례 발생 시 법률 및 소송 자문과 공익소송 등 지원 ▲성남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관련한 법률 활동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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