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가 5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공서공휴일 수당 연장수당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활동지원기관을 규탄했다.ⓒ활동지원사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가 5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공서공휴일 수당‧연장수당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활동지원기관을 규탄했다.

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을 지침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수당 지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수당 등이다.

또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휴게시간 무급노동’에 대해서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할 경우 유급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시 A활동지원기관의 경우 ‘일요일을 포함한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와 ‘휴일근무 가능하나, 수당반납동의서 & 포기각서를 작성하셔서 그동안 발생된 수당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A기관은 노사협의회에서 수당포기 각서를 쓰라고 안건에 부쳤다가 노동자위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투표를 부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면서 “각각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침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이라고 경고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A기관은 투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관도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근무에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상태를 공개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을 다 떠나서 장애인에게 빨간 날에는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내용을 노동자에게 들이미는 A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자격이 있는가?

A기관은 공지에서 이것을 의정부시와도 의논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활동지원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가 불법을 동조 혹은 방조했다는 이야기다. 의정부시는 이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활동지원사노조 기자회견문 中)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의정부시에 ▲활동지원기관의 불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안내 ▲무급노동에 대한 지원예산 책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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