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 식당 등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막연한 편견 때문에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안내견의 의미와 출입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위생과와 협조해 집합교육시 장애인 안내견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생활하기 어렵듯이 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눈이자 발과 같은 존재임으로 안내견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안내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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