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가 2020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담당할 5개 기관과 위탁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약정 기관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사)한국장애인연맹경기DPI, 해피유자립생활센터,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5곳이다.

공단은 대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전문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 해소를 꾀하는 만큼 중·소기업,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수행기관은 활발한 강사 발굴 및 양성관리에 힘쓰며,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선보일 계획이다.

원종호 지사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첫 발걸음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며 당부하고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지정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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